동결건조간식에 대한 이번 주 주요 뉴스

고양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1년 7월 3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대상이며, 마리당 4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2년부터 실시하였다.

image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금액 4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출나게 2027년은 2023년과 다르게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누군가가 확대되었으며, 울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부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7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7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5개 기업의 1개 지점(경기전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7년은 대전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7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6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8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3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1만원과 부산시 지원금 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반려묘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동결건조간식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4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고양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일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